제9회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 시작…‘격론’ 예고(1보)

2020-04-24     이상연 기자

합격자 수 놓고 위원들간 뜨거운 공방 예고
올해부터 합격자 명단 공개…오후 발표할 듯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회)가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시작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로스쿨 측과 대한변협 측 위원들간 합격자 수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번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지난해 합격률(50.8%)보다 얼마나 올라가느냐, 아니면 지난해 합격률을 유지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로스쿨 측 위원들은 ‘응시자 대비 60% 이상’까지 합격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반면 법조계 위원들은 ‘입학정원 대비 75%’ 원칙에 따라 정할 것을 고수하고 있어 위원회에서 어떤 타협안을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합격자 수와 관련해서는 변협은 변호사 수급 상황을 반영해 1000명으로 합격자를 줄여야 한다며 많아도 1500명은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반면 법전협은 올해 응시자의 60%선인 1990명 합격을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은 기존의 결정기준(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을 기본으로 하여 변호사시험 채점결과, 소위원회 및 관리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연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는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합격자 발표는 이르면 오후 1시경이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부터는 합격자 명단이 공개된다. 법무부는 2012년 제1회,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때 합격자의 응시번호와 이름을 공개했지만, 2014년 제3회 때부터 2019년 제8회까지 합격자의 응시번호만 밝히고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합격자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정보공개법 위반 여지가 있고,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어서 합격자 이름이 공개될 경우 불합격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변호사라는 직역에 강한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특성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017년 ‘합격자의 명단 공고’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재개정되면서 합격자 명단 공개의 길이 열리는 듯했다.

이에 반발한 일부 로스쿨생들이 합격자 명단이 공개될 경우 타인이 자신들의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등을 알 수 있어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동시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까지 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청구인들 가운데 일부가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효력을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결국 2018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명단 공개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지난해까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응시번호만 공개됐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변호사시험법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이 합헌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7일 올 제9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7년 만에 다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명단이 공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