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떠안은 지방로스쿨 “변시 합격률, 자격시험다워야”

입학생 중 20% 지역대 출신 선발...3명중 2명 변시 탈락 지역균형발전 취지 회복하려면 “변시 자격시험화” 필요

2020-04-22     이성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변호사시험에서 절반만이 합격하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로스쿨측으로부터 합격률 제고 및 완전자격시험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둔 가운데 강원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이하 6개 지역거점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이 22일 건의문을 내고 “무난한 합격률”을 주문했다.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변호사사시험에서도 무난히 합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11개 지방소재 로스쿨은 입시과정에서 지역소재 대학출신을 10%(강원대, 제주대)~20%(그외 지방 9개대학) 이상 선발해야 한다.

2012년 제1회 87.25%(1451명 합격/1663명 응시)의 합격률로 시작한 변호사시험이 매년 급락하면서 지난해 2019년 제8회에는 50.78%(1691/3330)로 하락했다. 전국적으로 응시자의 절반이 탈락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로스쿨은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는 데다 설상가상으로 지역대학출신 선발자들의 합격률이 더 낮아지면서 사면초가에 처한 상황.
 

6개

이날 6개대 원장들은 “지역소재 로스쿨들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해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변호사시험 도입 취지와 달리 사법시험처럼 ‘떨어뜨리는 시험’으로 변질되면서 지역인재 선발자들의 합격률은 점점 낮아져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즉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으로 변질되면서 지역균형인재들의 합격률이 낮아지는 현상은 지방로스쿨의 발전을 가로 막고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퇴색시켜 정책의 실패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

원장들은 “교육-지역발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을 당초 도입취지대로 운영해야만 한다”며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합격자가 결정될 때 지역균형인재 선발자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처럼 지역균형인재 3명 중 1명밖에 합격하지 못하는 구조는 이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희망고문’을 가하는 것이며 변시에 합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역인재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느냐 라는 항의다.

원장들은 “로스쿨은 단순한 법지식을 넘어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인재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도 같은 취지”라며 “이대로 간다면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상실한다. 이들이 지역 법조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그 사명을 담당하는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자격시험에 걸맞게 결정돼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