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대응...중소기업 법률지원 강화

2020-04-22     이성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법률자문을 확대,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전 세계적 경기 악화로 국내 중소기업이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계약 불이행, 계약 해제 등 여러 법적 분쟁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에 중소기업이 법적분쟁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내외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자문을 최우선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국내지원단으로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은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설립·운영, 파산, 회생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등에서 (형사, 행정소송을 제외한) 업체별 연 2회, 사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법률자문은 인터넷 홈페이지(9988law.com)에서 신청할 수 있고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자문단 변호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①자문단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②자기부담금을 납부해 상담과 자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외지원은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등 243명으로 구성된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한국 변호사 155명, 외국자격 변호사 62명 등)을 운영해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법률자문은 인터넷 홈페이지(9988law.com) ‘국제사건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코로나19 관련 국제분쟁은 유선(02-2110-3739)으로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법무부는 “신속한 법률지원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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