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변호사 배출 통제 중단하라” 규탄대회 열려

2020-04-21     안혜성 기자

로스쿨생 및 시민단체, 법무부 청사 앞 집회
“법조계 특권 아닌 시민의 이익만 고려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을 비판하는 로스쿨생들의 목소리가 법무부를 향해 터져 나왔다.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대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법조인 배출 정상화연대 등의 공동주관으로 21일 법무부 과천 청사 앞에서 ‘신규 변호사 배출 통제 규탄대회’가 개최됐다.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성명서 발표 및 집회 참여자들이 줄을 이어 법무부 주변을 아우르는 ‘사법개혁 인간띠 잇기’ 등의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법조문턱낮추기

이들 단체는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이라는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이 법조계 기득권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보다 많은 법조인, 보다 전문화된 법조인을 교육을 통해 양성하고자 도입됐으나 법조계의 반발에 부딪혀 그 취지를 실현할 수 없었다”는 것.

이들은 “자격을 받기만 하면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자격, 어떤 잘못을 해도 박탈되지 않는 자격, 법조계는 변호사 자격에 이러한 특권을 당연시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 실현을 저해하고 국민의 이익을 외면해 왔고, 배출되는 변호사가 많아지면 국민들에게 불이익하다는 실체 없는 공포를 말하며 겁박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같은 법조계 기득권 보호에 법무부가 동조하고 기여해왔다고 지적하며 오는 4월 24일 신규 변호사 수를 결정함에 법조계의 특권이 아닌 오로지 시민의 이익만을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로스쿨

이번 규탄대회에 지지발언자로 나선 김정환 변호사는 현행 변호사시험을 “예측가능성이 없는 시험”이라고 칭하며 “법치주의의 핵심은 예측가능성인데 24일 발표될 변호사시험은 몇 명이 합격할지 할 수가 없다. 유일하게 변호사시험만 이렇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리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로스쿨에 왔는데 우리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 규탄대회는 예측가능성의 보장과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특히 5년간 5회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리인으로서 청구인 중에 혈액암 환자와 임산부 등이 포함돼 있음을 전하며 오탈제의 폐지를 촉구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의 공동대표인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서한을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교수는 “입학정원이 2천 명으로 묶인 지금, 전국에서 2천등 내에 드는 인재들이 3년간의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모두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입학정원 대비 75%라는 기준은 기만적 구호이며 변호사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당찮은 오만”이라고 꼬집었다.
 

김정환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에 대해 김 교수는 “사법시험 시대의 적폐가 뿌리 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시험만 떠올리는 관성에서 일반 국민은 물론 로스쿨조차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원우협의 최상원 대표는 “검찰, 법원 개혁을 외치며 사법개혁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로스쿨의 현실은 사법시험 때보다 더한 낭인과 객관식 개수로 줄 세우고 암기만 잘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 뿌리가 썩었는데 사법개혁만 외치면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의문을 던지며 “정부는 알면서 책임지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로스쿨 개혁이 진정한 사법개혁이다”라고 지적했다.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대의 이경수 대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때만 되면 변호사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는 로스쿨 다니고 난 다음에 빚 밖에 남은 것이 없다. 더 힘든 사람은 따로 있다”며 “최근 전문직 소득 순위 기사가 났는데 변호사가 3등이었다. 원인은 사건을 싹쓸이 하는 변호사가 늘어서 그런 것인데 먹고 살기 힘든 변호사가 있으니 덜 뽑아야 한다고 말한다”고 대한변협 등 기성 법조인들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법조문턱낮추기

그는 ’변호사가 늘어나면 국민에게 해롭다는데 나홀로 소송 비율이 70%에 달하고 이는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수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로스쿨 1기에서 1400명이 넘게 합격했는데 그늘이 나가서 국민들을 해롭게 했나. 적어도 그만큼은 뽑아줘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법조인 배출 정상화 연대의 이석원 대표는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권한을 기존 법조계의 이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만 행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성 법조인은 사문서 위조죄를 범해 징역을 살고 성범죄를 저질러도 자격을 유지하며 뻔뻔스럽게 고개를 들고 다니는데 로스쿨생들은 기성 법조계가 짜놓은 프레임 속에서 고통 받고 심지어 세상을 등지는 경우도 있다”며 “우리는 잘못된 제도 운영의 희생자이며 움츠릴 이유가 없으며 우리에게는 특권 폐지와 공익적 명분이 있다. 우리의 열망이 합격자 결정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