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학생協, 법무부에 ‘로스쿨 정상화’ 성명 전달

2020-04-20     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75% 합격시켜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부에 ‘로스쿨 교육 정상화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전달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이하 법학협)는 지난 2월 정기회의에서 로스쿨 교육 정상화 촉구 성명과 이에 대한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동의서를 법무부에 전달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지난 16일 법학협 대표들은 법무부 과천청사 인근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법조인력과 담당자에게 성명서 및 1197명의 동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에 의한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가 꾸준한 변호사시험 응시자대비 합격률 하락으로 인해 퇴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현행 변호사시험은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다. 연간 2000명이라는 고정된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함으로써 매년 누적적으로 탈락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5년간 5회라는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에 걸린 ‘오탈자’ 문제도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저조한 합격률과 오탈자 문제 등으로 인해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 준비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법학 교육의 실질화’, ‘법조인의 다양화’라는 당초 로스쿨 도입 취지가 변질됐다는 것.

법학협은 지난해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변호사시험 적정 합격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다 대비 75%’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