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協 “변호사 많이 뽑아도 부족하다는 게 핵심”

2020-04-14     안혜성 기자

“법무부 용역보고서 주요 내용은 선진국과의 격차”
“변협, 공개-비공개 프레임으로 핵심 비껴가” 유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법무부 용역보고서의 공개 논란과 관련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변호사를 아무리 많이 뽑아도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게 핵심”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난 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 이하 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날 발표된 내용 중 법무부가 실시한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의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3일 “변호사 수 연구용역, 왜곡 유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무부에 진상조사 및 관련 유출자의 형사처벌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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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대한변협의 문제 제기에 대해 로스쿨협의회는 문제의 핵심을 피하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로스쿨협의회는 “법무부 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의 하나는 ‘변호사를 많이 뽑아도 선진국 변호사 수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다’는 것인데 대한변협이 위 내용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토의 대신 공개-비공개 프레임을 꺼내서 문제의 핵심에서 비껴가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측 토론자도 법무부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평가했음에도 유독 발제만을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이 없을 뿐 아니라 연구 본연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로스쿨협의회는 “법무부의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는 법조계 전체 인력 수급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이제는 위 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면서 대다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람직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객관적인 통계와 합리적인 논증에 기초한 논쟁은 언제나 환영한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운 지금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