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17)

2020-04-14     고선미

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국세기본법상 국세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된다.

(○) 제척기간의 만료

2. 국세기본법상 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의무의 소멸에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과 국세환급금을 상계하는 충당으로도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

3. 납부·충당·부과취소·제척기간의 만료 및 소멸시효의 완성은 납부의무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

4. 국세의 납부, 충당 또는 부과처분의 철회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 부과처분의 철회→부과처분의 취소
 

[advenced level]

1.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해당 세금을 징수한다.

(○)

2.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해당 납세의무자는 물론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물적 납세의무자의 납부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해당 납세의무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해당 납세의무자는 물론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물적 납세의무자의 납부에 의하여 소멸하며,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해당 납세의무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도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