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학생協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75% 합격시켜야”

2020-04-13     안혜성 기자

저조한 합격률에 로스쿨 교육 형해화 등 문제 발생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3일 법전원학생협은 성명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 및 도입 취지에 맞는 운영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방편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향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학정원 대비 75%’ 수준의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에 의해 ‘교육에 의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형해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학정원이라는 고정된 숫자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함으로써 매년 탈락자가 누적되고 그 결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현재는 응시자의 절반가량이 탈락하는 50% 전후로 합격률이 형성되고 있다.

이처럼 저조한 합격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흔들고 있다는 게 학생협의 주장이다. 먼저 로스쿨 교육이 형해화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학생협은 “학생들은 로스쿨 입학 전부터 변호사시험에만 몰두하고 학교는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교육 또한 수험 기술의 연마와 도구적인 법률 지식 습득에 집중되면서 전문성과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실종되고 로스쿨 도입 취지는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가

로스쿨 별 특성화 과목은 유명무실화되고 실무교육이나 리걸클리닉은 변호사시험 기록형 시험 준비 과목으로 변질되는 등 로스쿨의 고시학원화가 심각하다는 것.

학생협은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간호사 등 여타 전문자격시험의 합격률이 95% 정도인 점과 비교하면 위와 같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전문교육 이수자들로 응시자가 제한된 전문자격시험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낮다”며 “이같은 낮은 합격률 하에서 로스쿨은 전문가 교육 기관으로서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졸업시험을 강화하면서 발생한 부작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학생협은 “각 로스쿨은 학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졸업시험’을 도입해 적게는 정원의 10%, 많게는 정원의 30%까지도 졸업시험에서 탈락시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학교 측에서는 어차피 변호사시험에 떨어질 학생의 미래를 위해 탈락시키는 것이라고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학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재학생들은 잘 알고 있다”며 “학사운영 및 유급제도가 엄격히 운영되고 있는 의대가 정원의 10% 정도를 탈락시키는 것에 비해 변호사시험의 낮은 합격률은 의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을 졸업시험을 통해 탈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졸업시험과 연계되는 문제로 법무부 등에서 제시하는 ‘초시생의 높은 합격률’이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학생협은 “법무부는 초시생의 경우 합격률이 70%에 이른다는 점을 근거로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각 로스쿨에서 초시생 중 10~30%를 졸업시험에서 탈락시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자체를 박탈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학생협은 7기 입학자가 2084명인데 반해 이들 중 3년 만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인원이 1128명으로 54.12%에 그쳤으며 8기 입학자의 경우도 2117명 중 52.52%에 해당하는 1112명만이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체 입학자 중 초시에 합격하는 인원이 50%에 불과한데 어떻게 초시에 다 붙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힉생협은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결정할 때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변호사시험의 합격 기준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맞게 고려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 ‘법조인의 수급상황’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위 기준을 판단 요소로 삼더라도 그 판단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며 법무부에 ‘응시자 대비 75% 이상의 합격률’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