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회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경력경쟁 공개채용 공고

2020-04-01     관리자

 

모집분야

채용유형 응시직급 채용예정인원 응시직무 근무부서
합 계 총11명    
경력채용 6급(팀장) 3명 ◦ 공단 경영 총괄 업무(경영·노무·회계 등)
◦ 도시환경 총괄 업무
◦ 교통사업 총괄 업무
경영지원팀
도시환경팀
교통사업팀
7급(차장) 1명 1명 ◦ 공단 경영·총무·기획 업무 경영지원팀
8급(대리) 7명 1명 ◦ 경영계획·평가·감사 업무 경영지원팀
1명 ◦ 인사·조직·노무·법무 업무
1명 ◦ 예산·회계·급여 업무
1명 ◦ 입찰·계약·세입세출 업무
1명 ◦ 교통사업팀 운영파트 업무 교통사업팀
1명 ◦ 도시환경팀 서무 등 소관 업무 도시환경팀
8급(대리)
[시설업무]
1명 ◦ 공단(용역)ㆍ설계ㆍ감독ㆍ계획 등 총괄 업무 시설관리팀
  • ※ 온라인 원서접수 시 응시분야
    - 6급(팀장)
    - 7급_경영
    - 8급_경영, 8급_인사노무, 8급_예산회계,
    - 8급_입찰계약, 8급_교통사업, 8급_도시환경, 8급_시설

전형절차

  • 1) 공통기준
    - 하단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정년) 이내인 자
    - 지역 및 성별: 제한없음
    ※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으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기피하여 처벌을 받지 않은 자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9.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9. (이하 공기업 임·직원 이라 한다)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9.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10.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10.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0.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10. 나.「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공무원 또는 공기업 임·직원으로 재직 기간 중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10.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비위채용으로 합격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직무수행에 필요한 필수자격증 또는 면혀 등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사람
    1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사람.
    16.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법령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사람

    2) 경력직 채용 분야별 자격기준(응시 자격 기준)
    구분 응시직급 응시 자격 기준
    일반직
    (경력)
    6급(팀장) ◦ 국가 및 지방공무원 6,7급 상당 이상으로, 응시직무 분야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정부·지방공기업 일반직 자격 근무연수 7년 이상으로, 응시직무 분야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7급(차장) ◦ 국가 및 지방공무원 7,8급 상당 이상으로, 응시직무 분야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정부·지방공기업 일반직 자격 근무연수 3년 이상으로, 응시직무 분야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8급(대리) ◦ 국가 및 지방공무원 8,9급 상당 이상으로, 응시직무 분야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정부·지방공기업 일반직 자격 근무연수 2년 이상으로, 응시직무 분야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공무원과 공기업 합산 경력이 해당 연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정부ㆍ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관을 말함.

근무환경

  • ※ 접수는 4.13.(월) 09:00시 부터 4.21.(화) 18:00까지 이며,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 혹은 첨부 되어야 합니다.
    (접수마감 후 추가ㆍ수정 불가)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및 방법

  • 1) 서류전형 세부사항
    - 응시직급 및 응시직무별 일반응시요건(공통기준)과 분야별자격기준 적격 여부 심사를 통해 응시자 중 필기시험 대상자를 판별
    - 접수안내:
    온라인 [http://wjsisul.incruit.com] 접수, [원주시청 홈페이지 원주시 시험정보 란] 혹은 [클린아이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채용정보란] 참조
    ※ 첨부서류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초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혹은 마스킹처리,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포함), 자격증사본, 경력사항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서식: 첨부파일) 등 온라인접수 시 첨부
    •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동일어구 반복 사용 및 분량 과부족 등, 글자제한 수 절반 이상 작성 요망)

    2) 필기시험 세부사항
    구분 과목 및 문항 비고
    1차 채용
    (사무직)
    7·8급 경력
    (행정업무)
    총 40문항
    ㆍ 공통 1과목 20문항 (일반상식)
    ㆍ 전공 1과목 20문항 (회계원리)
    시험시간
    (60분)
    8급 경력
    (시설업무)
    총 40문항
    ㆍ 공통 1과목 20문항 (일반상식)
    ㆍ 전공 1과목 20문항 (건축계획)
    시험시간
    (60분)
    • ※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 검정을 위함
      ※ 필기시험 장소: 관내 중ㆍ고등학교(추후 홈페이지 합격자 조회에서 서류 전형 합격자에게 별도안내)
      ※ 6급(팀장)은 근무경력 우대로 필기시험 생략 및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면접 실시
      ※ 과목당 40%,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응시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 내 필기시험 합격자
      ※ 결정 후 면접시험 응시
      ※ 단, 필기시험 후 면접시험 응시대상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의 40% 이상 득점한 인원 중에서
      ※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추가로 면접시험 응시자를 결정.

    3) 면접시험 세부사항
    - 6급: 서류전형 합격자(응시자격 기준) 전원 면접 응시
    - 7·8급: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7급 2명, 8급 14명)
    - 5가지 평정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
    ※ ㆍ 응시직무 이해도, 전문지식과 직무 적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
    ※ ㆍ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인 경우
    ※ ㆍ 위원의 과반수(4인)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ㆍ 위원의 과반수(4인)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4)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결격사유 발생하거나, 신체검사(공무원채용신체검사기준) 시 불합격(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 될 수 없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취소ㆍ포기 등으로 추가임용이 필요한 경우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응시자 중
    -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 가능 (면접시험 응시자로 충원이 불가할 경우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 가능)
    - ※ 응시자의 거짓 혹은 증명불가로 인한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제출서류

  • 1) 적용대상: 취업지원 대상자 및 자격증 소지자
    2) 적용기준: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2) 적용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자격 가산은 필기ㆍ면접 각 시험마다 가점)
    3)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 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국가유공자
    관련법에 따라 적용
    자격증
    소지자
    공통 통신ㆍ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1%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
    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0.5%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개별 직무관련
    분 야
    구분 8급_시설 8급_도시환경
    3% 건축기사 폐기물처리기사
    2% 건축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공통ㆍ개별 자격증 가산은 각각 인정하여 합산하고, 분야별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따라 (舊)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해당(舊 2,3급은 가점불가)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 점수를 가산합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 보훈번호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1577-0606), 지방보훈지청에 직접 확인
    ※ 보수는 공단의 보수규정에 따름.

기타 유의사항

  • ❑ 유의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에 근거, 응시자뿐만 아니라 채용과 관련되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채용강요
    - 등)를 할 시 에는 법적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시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응시 희망자는 응시원서에 내용을 정확히
    -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동일어구 반복 사용 및 분량 과부족)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가능합니다.(글자제한 수 절반 이상 작성 요망)
    -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에 경력사항 및 자격·면허 등 자격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하며,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원서접수 시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지 못하거나, 내용이 허위일 경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입사지원서 등 각종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 불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채용절차의
    -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를 반환해드립니다. 단, 반환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 부담하며 홈페이지로 제출된경우는 제외
    - 합니다.
    - 예비합격자(면접응시자 혹은 필기고득점자 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예비합격 순위 순으로 임용 할 수 있습니다.
    가.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인해 최종합격자에 대한 취종합격 취소 또는 임용취소
    나. 최종합격자의 임용(등록) 포기
    다. 최종합격자의 임용 6개월 내 퇴사
    ※ 예비 합격자에 대한 임용이 결정되면 개별 연락함.
    - 입사지원서에 가점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향후 별도로 가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도 가점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른 기관에 재직 또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의 경우 공단 임용일로부터 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 일을 다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취소대상
    - 임용을 위해 공단에 출두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출두하지 않는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임용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임용은 채용신체검사(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결격사유 조회 또는 결격사유 관련 서약서 징구 후 결정하며,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취소 된 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3. 수집한 구인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시청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단 033-737-2590~2593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