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15)

2020-03-31     고선미

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증권거래세:증권의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 증여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소득세: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 기간과세 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2.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 부과되는 교육세의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된다.

(○)

3.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 본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국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 및 가산세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단,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해당 금융·보험업자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advenced level]

1.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새로운 세법 또는 해석이나 관행의 적용 시 소급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점이 된다.

()

2. 부친이 2020.4.1.에 사망하여 에게 부과된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2020.4.1.이다.

()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므로 상속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상속개시일이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된다.

3. 2020.2.1.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2020.2.1.이다.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인 2020.6.1.이다.

4. 은행이 2020.5.1.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2020.5.1.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