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전 연수’ 수료식 취소

2020-03-27     안혜성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무사 등록 전 연수 수료식을 취소하며 대한법무사협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27일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법무사 ‘등록 전 연수’ 수료식 행사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은 법무사 등록 전 연수를 수료한 연수생을 대상으로 연수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종강식 및 연수필증 수여식을 취소하고 법무사회관 외부 현관 건물표지석 앞에서 연수필증을 개별 전달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이번에 수료한 연수생은 지난해 12월 11일 합격자를 발표한 제25회 법무사시험 합격자 121명 중 110명과 개인적 사정으로 뒤늦게 연수를 받게 된 3명(24회 합격자 등)을 포함해 총 113명이다.

최영승 협회장(법무사연수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조기 종식하기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대열에 동참하기 위해 회관 건물 외부에서 수료증만 배부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