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국민의당 ‘변리사 희화화’ 사과하라”

2020-03-26     안혜성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리사모임’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리사회가 국민의당이 ‘변리사’를 희화화해 직업이미지를 훼손했다며 공식 사과 및 관련자 제명을 요구했다.

26일 대한변리사회는 성명을 내고 “‘민주사회를위한변리사모임’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단체를 부정적으로 비하하는 패러디로 이용한 국민의당 비례대표 4번 김근태씨의 비례대표 지명을 철회, 제명하고 국민의당 차원에서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4번 김근태씨는 지난 7일과 14일 열린 집회 홍보물에 ‘민주사회를위한변리사모임’을 민폐노총, 친중연대, 불의구현사제단 등 기존 단체를 비하하는 단체명과 함께 열거해 ‘변리사’라는 단어를 부정적 이미지로 희화화하는 등 대한변리사회와 변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변리사회는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채색하려는 중대한 도전이므로 묵과할 수 없다”며 “앞서 요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한 행동이라도 이는 국가 산업발전 제도에 개한 기본적 이해를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국민을 대표해 국가의 법·제도를 입안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