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열의 여섯 “로스쿨 제도 개선 필요하다”

2020-03-23     안혜성 기자

한국법제원 설문조사서 “개선 필요” 59.5%
“로스쿨 입시 및 변호사시험 기준 강화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민 열 명 중 여섯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한 ‘2019 Issue 관련 국민 의견조사’에서 로스쿨 도입 10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소개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이 있었다”며 “로스쿨 제도 도입 10년을 맞이해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이 어떠한지 확인하고자 질문지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언급, “이와 관련해 정원제 선발시험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며 로스쿨을 둘러싼 논란을 소개했다.
 

이번 설문의 응답자 4444명 중 59.5%(2643명)가 “로스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매우 필요하다”는 16.8%, “필요한 편이다”는 42.7%의 비중을 보였다.

이에 반해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는 5.8%,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1%로 매우 저조했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3.7%였다.

로스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경기/인천 거주자(65.5%)에서 높게 나타났고, 학력(중졸이하 47.3%, 고졸 57.5%, 대졸이상 64.3%)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고소득자 67.3%, 주관적 계층수준 상층 67.7%)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수 응답자가 로스쿨 입시의 공정성 및 변호사들의 실력을 충실히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점이 눈에 띈다.

로스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제도 개선점을 질문한 결과 “로스쿨 입학 기준 강화”가 23.3%,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 강화”가 2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

이어 “실무 능력 양성” 16%, “교육 수준 강화” 14.6% 등의 분포를 보이며 변호사 및 로스쿨 입학에 대한 기준 강화와 실력 향상을 기대하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은 “사법시험 제도에서 로스쿨 제도로의 개선이 이뤄지고 나서 로스쿨 입학과 변호사 선발 과정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일반 국민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조사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의 도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배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는데 현재의 제도가 제도 도입 당시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이 분야에 대한 후속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