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원장에 김이수 前 헌재 재판관

2020-03-23     이상연 기자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7대 위원장(임기 2년)에 김이수(67‧사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촉했다. 김이수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21일부터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으나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낙마했던 인물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이력 때문이다.

김이수 신임 위원장은 전북 고창군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19회)에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40여 년 간 법조계에서 사회적 약자보호와 함께 공정한 사회구현에 기여했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시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2015∼2017년)으로 활동한 경험도 있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자라는 평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위원장 포함) 7명과 정부부처 차관급 임명위원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정무직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 공직자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3급 이상 공직자 등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심사와 공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등을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