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야간 로스쿨’에 시민단체 “변호사시험 정상화 먼저”

2020-03-11     안혜성 기자

“입학생 25% 탈락…방송·야간 로스쿨, 사다리 못 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방통대·야간 로스쿨’이 로스쿨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는 11일 성명을 통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통대·야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해도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제도 도입안’에 따르면 방통대와 야간 로스쿨에 200명의 정원을 추가 배정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은 현행 방식과 동일하게 전체 로스쿨 정원 대비 75%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합격자 수 결정 방식에 의해 응시자 규모가 누적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률 저하 및 5년간 5회라는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영구적으로 상실하는 오탈자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는

이와 관련해 법실련은 “8년의 시간을 소모하고도 평생 변호사가 될 수 없는 25%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실패의 경험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건 도박이고 누군가에겐 시도조차 못하게 막는 공포로 다가온다”며 “반드시 정원의 25%는 불합격할 수밖에 없도록 운영한다면 그건 희망의 사다리가 아니라 누군가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계급의 구분선”이라고 비판했다.

50% 수준까지 낮아진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오탈자가 되는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회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지적이다.

법실련은 특히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회배려전형자의 합격률이 매우 낮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어떤 대책도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 합격자 수의 통제는 결국 수험생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불평등만을 심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실련은 “이제는 자격제도의 본질로 돌아가 몇 등이 아닌 몇 점을 얻은 자에게, 순위 경쟁의 승리자가 아니라 업무를 수행할 최소한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빈부의 격차가 순위의 격차로 나타나 빈부의 격차가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불합리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는 한 방통대·야간 로스쿨의 도입은 희망고문의 사다리를 늘릴 뿐”이라며 “학비가 다소 저렴해지고 진학이 다소 쉬워지더라도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모험이고 누군가에게는 도박이며 누군가에게는 공포일 뿐”이라고 이번 공약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법실련은 “민주당은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에 대해 보다 더 진지한 고민을 하고 순위를 매겨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가짜 공정이 아닌, 자격제도의 본질을 통해 진짜 공정으로 나아가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