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방직 7급 공무원시험 ‘거주지제한無’, 어딘가 보니...

서울, 충남, 제주 거주지 구분 없어 올해부터 서울시, 지방직문제 동일

2020-03-11     김민수 기자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오는 10월 17일에는 지방직 7급 선발 필기시험이 예정된 가운데 서울시를 포함해 충청남도, 제주시의 일부 직렬은 거주지제한 없이 원서접수를 할 수 있다.

먼저 서울은 3회 시험에서 총 273명을 선발하는 가운데 공개경쟁채용으로 205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모집단이 큰 일반행정의 경우 ’19년 3회 133명 → ’20년 150명으로 선발인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충남도 전국 모집으로 일반행정 2명을 뽑으며 지역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 충남 일행(전국)은 평균 86.21점을 넘어야 합격할 수 있었다. 다만 지난해 지방직 7급 필기시험은 공통과목이 쉽게 나온 탓에 대구 87.85, 부산 86.43 등 다수 지역에서 합격선이 상승한 바 있다.

제주는 올해 감사직을 신설한 가운데 공채로 3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설된 감사직은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과목은 인사혁신처에서, 회계학, 경영학 과목은 도 자체출제로 진행한다.
 

본지

올해 서울시 3회 시험은 일부 과목을 인사처에서 출제하며 지방직, 서울시 모두 같은 문제로 시험이 치러진다. 인사처에서 출제하는 과목은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물리학개론, 생물학개론, 화학개론, 응용역학 등이다.
 

서울시

지방직 7급 시험은 올해 시험을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한국사, 영어가 검정제로 대체되고 필기 과목도 5과목에 불과하다. 때문에 내년부터는 국가직·지방직 9급 최종합격자들과 국가직 7급 PSAT(공직적격성평가)을 꺼리는 준비생 등 여러 수험생이 지원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PSAT 도입이 변수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직 7급 PSAT 도입에 관한 여부를 2021년 전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방직 7급이 2021년부터 5과목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PSAT+전공과목 체제로 갈 것인지는 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