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행정사, 노무사법 개정에도 기존 업무 가능”

2020-03-06     안혜성 기자

“행정사법에서 허용하는 업무라면 중복 수행할 수 있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무사법에 의해도 행정사가 기존 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행정사 A는 노무사법의 개정으로 노동 사건과 관련한 서류 작성 등 기존에 수행하던 행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며 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대상 조항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 제한에 관한 것으로 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와 신청, 보고, 진술, 청구,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제1호), 노동 관계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제2호),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제4호)을 공인노무사의 독점적 업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현행 노무사법은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예외 사유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축소했다.
 

오는

이번 사건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에서부터 시작된 논란으로 원안에서는 ‘노동·사회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유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행정사 업계는 이정미 의원안에 대해 “뚜렷하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십 년 동안 아무 물의 없이 노동업무를 수행해 온 행정사들의 의견은 수렴도 하지 않은 채 업무에서 배제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행정사법은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정미 의원안에 따르는 경우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행정사가 예외를 인정받도록 하려면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을 일일이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논의를 통해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출되고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노무사법은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을 ‘법률’로 변경해 행정사의 업역이 침해될 소지를 제거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지난 3일 A의 청구를 부적법 각하(2020헌마187)했다. 헌재는 개정 노무사법이 예외 사유를 법령에서 법률로 변경함에 따라 “업무 범위의 근거가 시행령에 있는 자격사의 경우 더 이상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은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사는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한 여전히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돼 노동 사건과 관련한 서류의 작성 등 원래 행정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행정사로서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그 밖에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