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취임, 첫 해경 출신으로 2계급 ‘껑충’

올 2월 21일부터 시행한 해양경찰법 최대수혜자 해경으로 15년↑ , 치안감 이상이어야 요건 충족 김 청장, 해양치안에 현장경험, 식견 갖춘 전문가

2020-03-06     김민수 기자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최초 해경 출신이자 치안감에서 치안총감으로 2계급 승진한 김홍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난 5일 제17대 해양경찰청장으로 취임했다.

해양경찰청은 제17대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취임식을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7대

김 청장이 승진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해경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국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 치안감 이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경찰법이 지난해 공포(제16515호)된 후 올해 2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

그는 1994년 경위(간부후보 42기)로 해양경찰에 입문한 후 속초와 부산해양경찰서장 등을 거쳐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역임하며 해양치안에 대한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5일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인사 초청 없이 주요 간부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직원들은 각 사무실 내 설치된 TV를 통해 취임식 행사를 지켜봤다.
 

해양경찰청장과

김 청장은 5일 청와대 임명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한 ‘안전한 우리 바다 수호’와 ‘해양경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나, 국민이 편안하게 바다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만 3,000여 해양경찰 한 명 한 명이 현장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하여 우리 해역을 빈틈없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김홍희 청장은 경남 남해 출신으로 부산남고와 부경대를 졸업하고, 인하대 법학대학원에서 박사를 취득한 해양 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