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올 2차시험 계획대로 추진, 1차 추가접수 없어”

1차시험, 추가접수 불가...가산점 등 공고문대로 적용 필기시험 5월 이후 실시...일정 확정 시 한 달 전 공지 1차 필기 이후 신체·체력·적성·면접 순차적 연기키로

2020-03-05     김민수 기자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경찰청은 4월 시행예정인 필기시험을 5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 가운데 2차시험은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먼저 1차시험 관련, 가산점(학위, 자격증, 어학능력),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병역 등 일자는 지난달 21일 공고문에 기재된 기준일자로 적용되며 시험일정 연기에 따른 추가 원서접수 계획은 없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1차시험이 잠정 연기됨에 따라 원서는 오는 6일 17시부터 시험실시 3일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경찰청은 시험일이 확정되면 한 달 전에 수험생들에게 공지할 계획이다.

한편 1차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청은 신체·체력·적성·면접 일정도 필기시험 이후로 순차적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