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생 취약계층 17%, 등록금 전액 면제”

국고 장학금 49억원 전국 로스쿨에 지원...전년比 3억8천↑ 교육부 “장학금 증액·등록금 수준 등 가중치 반영해 배정”

2020-03-04     이성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수학 중인 취약계층에게 국고 지원이 확대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로스쿨에 재학하는(신입생 포함) 취약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국고 49억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억8천만 원 증액한 금액이다.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로스쿨이 사회의 희망사다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진:

장학금 지원 대상은 전국 25개교 로스쿨에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80명이며 지원액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 전액이다. 이는 2월 21일 기준, 로스쿨 총 정원의 약 17%에 해당한다.

다만 학생당 로스쿨(타대학 포함) 장학금의 총 수혜횟수를 2019년 1학기부터 총 6학기로 제한해 특정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한편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속하는 학생들 이외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서는 개별 로스쿨이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각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로스쿨 장학금 신청 학생에 한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욱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만일 추가합격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소득구간 산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소득증빙서류를 확인해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도 마련했다.

이때 해당 학생들은 2020학년도 2학기에 반드시 소득구간을 신청해야 하며 대학은 소득구간 산정 결과를 반영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장학금 지원과 병행해 대학들로 하여금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장학금을 증액하도록 유도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대학에 국고장학금을 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산출산식에 등록금 수준, 장학금 지급률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고 또 산출산식에 취약계층 선발 비율을 반영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

특히 올해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령 및 시행령」에 따른 지역인재 선발비율(10~20%) 준수 여부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로스쿨이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같은 기준을 반영한 결과, 국고지원 장학금은 부산대 로스쿨이 3억6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동아대 3억6100만원, 영남대 2억8890만원, 이화여대 2억8700만원, 전남대 2억7200만원 등의 국고지원 장학금이 잠정 배정됐다. 중앙대 9285만원, 제주대 8490만원, 756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제공: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앞으로도 로스쿨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와 연계해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