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서강대 로스쿨 합격자 번복, 솜방망이 징계”

2020-03-04     안혜성 기자

시말서 제출 및 총장명의 서면경고·부서전보 처분
“사법시험에서는 없던 일…로스쿨 입시 신뢰 못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1차 합격자 번복 사건에 대한 징계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4일 “서강대는 로스쿨 1차 합격자 번복 사태의 관계자들에게 시말서 제출과 총장명의 서면경고 처분, 입시와 무관한 부서로의 전보조치 라는 솜방망이 징계로 사건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서강대 로스쿨은 지난해 11월 3일 지원자들에게 1차 합격자를 정정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1일 합격자 발표가 있은 지 이틀만의 일로 서강대 로스쿨은 합격자 발표 직후 한 지원자의 이의제기를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합격자 선정에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해 서강대 측에서는 “지원자들의 성적을 엑셀에 입력한 뒤 산술식으로 계산해 합격자를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입력을 잘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조작이나 왜곡 흔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해명했지만 사준모는 “신뢰할 수 없다”며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사준모는 서강대 로스쿨이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절차상 문제를 확인하겠지만 개인 점수를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해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엑셀 산술식 오류’라는 해명의 진실성과 그 오류가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은 점, 로스쿨 원장의 사과 외에 이번 사태를 야기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또는 수사의뢰가 없는 점, 이와 유사한 사관학교 시험 오류 사안에서 국방부가 감사에 착수한 점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준모의 감사청구에 교육부는 서강대 로스쿨의 입시가 완료된 후 대학본부차원에서 사실관계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서강대의 조치 결과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준모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일 서강대 로스쿨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했고 사건 발생 직후 관련 위원회 소집 및 보고, 정정 발표 등 후속적인 대응과 조치를 최대한 노력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이런 실수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입시 관계자에 대해 시말서 제출, 총장명의 서면경고 처분, 부서전보조치(입시와 무관한 부서로 전보)를 했다”고 최종적으로 답변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사준모는 “대한민국 법조인력양성제도로서 사법시험에서는 50년간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사건을 이렇게 솜방망이 징계로 끝낸다면 앞으로 누가 로스쿨 입시를 신뢰하겠냐”는 의문을 던지며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