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올 변리사 시험도 잠정 연기 확정

2020-02-25     김민수 기자

관계자 "다음 일정 추후 공지"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이 취소됨에 따라 오는 29일 시행하는 변리사 1차 시험도 취소됐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월 29일(토) 시행 예정인 2020년 제57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1차 시험을 잠정 연기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수험생 안전 및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가 중요한 현 상황과 다른 시험들이 취소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지난해

향후 변경된 시험 일정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조율 후 추후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변리사 시험 접수자의 경우 연기된 시험일에 따라 별도의 조치 없이 응시 가능하다. 시험일정 연기에 따라 원서접수 취소자(50% 환불자만 해당)에게 응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변경된 시험일에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시험일 30일 전까지 원서접수 수수료 전액 환불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