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공무원시험 강행 부적절”

2020-02-24     김민수 기자

"심각 격상에도 일부 정부부처 심각성 모르나"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하태경 의원(국방위원회, 부산 해운대구 갑)은 24일 정부가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음에도 5급 공무원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을 강행한다는 인사혁신처의 방침을 질타했다.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혁신처가 29일 치러지는 5급 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생 시험을 강행한다고 한다. 전국 5대 광역시에서 1만2천5백명이 시험을 치를 예정”이라며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 시점에서 시험 강행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코로나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한 마당에 정부부처들이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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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사처도 지난 21일 시험장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실당 책상 수 축소, 자가격리자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는 언제까지나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였을 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에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한 가운데 이뤄지는 행사가 감염병의 확산에 얼마나 위험한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타인에게, 그리고 국민 일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방식의 집단 행사나 행위를 실내뿐 아니라 옥외에서도 스스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8조(시험의 연기·변경)도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사처 관계자는 24일 일부 언론을 통해 5급 공채 연기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