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경찰청장, ‘범죄피해자 지원 간담회’ 가져

2020-02-21     안혜성 기자

“수사권 조정시대, 법무사의 범죄피해자 보호활동 강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수사권 조정시대를 맞아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법무사의 활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지난 20일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민갑룡 경찰청장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강화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최근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로 경찰에 일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증대된 경찰의 수사업무에서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높아졌다”며 “현재 전국 일선 관서에서 진행 중인 법무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한법무사협회와 경찰청은 지난해 4월 17일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무사 무료상담 및 위임사무 수수료 감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및 선도심사위원회 자문위원 위촉활동 등을 골자로 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이에 따라 현재 전국 일선 경찰관서에서 범죄피해자 845명과 연결돼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348명의 법무사거 전국 경찰서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 및 선도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 기관은 상호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면서 제도 홍보를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 전담경찰관 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해 업무협약에 따라 현재 법무사들이 전국 일선 경찰서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감사하다”며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회복적 경찰활동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고, 실질적 피해자 보호에 온전한 책임을 다하는 따뜻한 인본 경찰상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므로 앞으로도 법무사들의 적극적인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피해자에 대해서도 경찰이 초기에 신속히 보호·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생활법률전문가로서 일선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과 유사한 우리 법무사들이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하면서 그러한 정책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찰도 국민이 경찰에 수사종결권 등을 부여한 만큼 이제는 주체로서 스스로의 개혁 방안을 내놓아 인권감수성 등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