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민안전 위해 수사역량 집중

2020-02-18     김민수 기자

2월 17일부터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
금융사기, 생활폭력, 수배자 중점 단속

경찰청은 2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100일간 서민들을 위험·불안·불행하게 하는 「서민생활 침해범죄」 특별단속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 책임수사 원년(20년)’을 맞아 범죄 수사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구조개혁 이후 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치안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을 위해 세부 과제별로 경찰청·지방청 등에 전담반(TF팀)을 구성하고, 2020년 상반기 관서별 치안 특성을 고려한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특별단속 세부 과제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형 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전화금융사기, 메신저피싱 등)단속 △생활폭력(주취·갈취 폭력, 운전자·의료인 폭행, 주거침입 등) 단속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로 선정했다.
 

먼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은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전종수사팀’을 중심으로 총책 검거에 집중하고, 18개 경찰서의 강력팀 1개 팀은 오프라인 수취유형 범죄의 중간 관리책 및 하부 조직원 검거를 전담한다.
 

경찰은 생활폭력 관련 상습적·사회적 약자 대상 범행에는 피해 정도·범행동기·재범위험성·여죄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민 간담회·신고창구 운영 등 주민 협력 치안을 활성화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예방적 형사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사기 수배자 집중검거를 위해 경찰은 전국 94개 경찰서에 추적·검거활동을 전담하는 추적팀을 편성하고 집중 검거기간(100일)을 운영하여 ‘사기’ 혐의 피의자(수배자) 추적·검거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상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의 책임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범죄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