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로스쿨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시킬 것”

2020-02-13     안혜성 기자

13일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 발표
“현대판 음서제 폐지…부와 지위 대물림 끊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13일 안철수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 발표를 통해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완전히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입학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같은 사례를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대리시험이 뭐가 문제냐는 주장에 보통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열심히 노력했고 실력도 갖췄지만 백 없고 힘없는 누군가는 그들 때문에 낙방의 피눈물을 흘렸을 것”이라며 로스쿨과 의전원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시킴으로써 ‘부모 찬스’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안철수

안 위원장은 “더 이상 부모의 사회·경제적 부와 지위가 불공정 입학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게 자녀들의 경제·사회적 부와 지위로 이어지는 이 불공정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현대판 음서제를 폐지해서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이 땅의 아들, 딸에게 신분 상승의 건강한 사다리를 튼튼하게 놓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기득권에 의한 뒷문 취업이나 고용세습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개정해 채용 청탁이나 고용세습을 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함은 물론 관련자들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동시에 불공정 부정 비리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채용서류에 대한 보관 기한도 180일에서 최소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또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관련 보호조항을 구체화하고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직계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을 금지하는 방안, 국회에 불공정 신고센터와 공정사회 실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우리 사회를 좀 먹고 불공정 사회를 계속 유지하려는 모든 기득권 세력과 전면전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약속하며 “기득권을 청산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하는 국민이 인정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노력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