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에 5급 공채 신규임용자 사전교육 취소

2020-02-11     이상연 기자

19일 신규임용자 사전교육 최소…교육자료 발송
재경직 합격자 거의 절반 임용유예…45% 달해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2020년도 5급 공채 신규임용 예정자의 사전교육이 취소됐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19일 예정이었던 올해 5급 공채 신규임용 예정자 사전교육을 취소하고 사전교육 당일 배부 예정이었던 ‘교육자료’로 대체했다.

교육자료는 19일 오전에 신규임용 예정자 개인별 이메일로 송부할 예정이며, 이메일이 송부되지 않은 경우 이메로(jihoe@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5급 공채 채용후보자의 2020년도 임용유예자가 확정됐다. 이번 임용유예자는 총 96명이며 임용유예 기간은 2020년 2월 11일부터 2021년 2월 10일까지다.

임용유예자 직렬별 현황을 보면 역시 재경직이 36명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했다. 특히 재경직 유예자는 2019년 최종 합격자(80명) 중 약 절반에 가까운 45%에 달했다. 이는 재경직 합격자의 경우 다른 직렬에 비해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직 다음으로 일반행정(전국) 유예자가 33명(34.4%)으로 뒤를 이었다. 일반행정 유예자는 2019년 최종 합격자(120명)의 2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행정 지역은 최종 합격자 33명 중 9명(27.3%)이 유예가 확정됐다.

지난해

기술직 임용유예자는 12명으로 전체의 12.5%였으며 기술직 최종 합격자(66명)의 18.2%였다. 그동안 기술직 합격자의 유예 비율은 행정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임용유예자는 ‘임용유예자 서약서’를 작성하여 본인 서명이 포함된 스캔파일(파일명을 반드시준수) 형식으로 17일까지 이메일로 송부하여야 한다.

임용유예 기간은 유예자 명단이 공지 후 1년이므로 향후 안내 예정(21년 1월 공고)인 ‘5급 공채 채용후보자 임용유예 관련 안내(2019년 이전 합격자)’를 참조하여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2021년 임용유예 철회 또는 연장을 해야 한다.

법령 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5급 공채시험의 합격자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하는 경우 이외에는 2021년 임용유예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20년도 5급 공채 신규임용 예정자들은 신원진술서 등 임용관련 서류를 19일까지 등기로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