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8)

2020-02-11     고선미

고선미 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진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세법에서 영리법인으로 본다.
(×) 영리법인→비영리법인

 

3. 법인 아닌 단체가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의제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할 수도 있다.    
(○)

 

4.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영리법인으로 본다.
(×) 영리법인으로 본다.→비영리법인으로 본다.

 

[advenced level]

1. 국세기본법상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승인일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한다.
(○)

 

2. 법인 아닌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되는 부분은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하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