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되나

2020-02-07     김민수 기자

한국당, 위험수당 월 6만 → 20만 원 공약
소방장비 교체, 치유센터 건립도 추진키로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을 현행 월 6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이 발표됐다.

자유한국당의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총괄단장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6일 「국민안전 공약」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올해 4월부터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교체 예산은 연간 4,000억 원에 불과해 여전히 소방공무원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 경찰과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을 현행 월 6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교체 예산을 2배로 대폭 확대해 일체형 소화전 전면교체와 신규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장비 지원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당은 현재 담배 개별소비세의 15% 수준인 소방장비 예산을 30%로 2배 상향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소방장비 예산 사용 비율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함으로써, 소방장비 교체 예산을 확대함은 물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것.

아울러 당은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도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 △기존의 분리형 비상소화장치를 일체형으로 전면 교체 △전통시장과 주거밀집지역,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 신축건물 등에 설치될 일체형 소화전 예산을 적극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어 한국당은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사업도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