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급 공채, 오는 4일부터 원서접수...9급 다음 주 시작

2020-02-03     김민수 기자

인사처, 올해 5·7·9급 제도 개선사항 반영
5급 지역모집 응시자, 시험장 선택 가능
5급·7급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확대 등
재경7급 10명·조경5급 2명·9급 7명 신설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이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공채시험은 5급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9급 공채 원서접수 2월 15∼18일 5급·외교관 1차·지역인재 7급 시험 2월 29일 9급 공채 필기시험 3월 28일 순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도 여러 제도 개선사항이 반영된다.
 

지난해

4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하는 5급 공채 지역모집 수험생은 시험장소 선택권이 확대됐다. 해당 수험생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 중 본인이 희망하는 시험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지난해까지는 모집지역별로 정해진 일정 시험장소(서울 등 5개 특별·광역시)에서만 응시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제도가 개선된 것.
 

또한 장애인 응시자 등을 위한 편의지원 제도가 더 정교하게 운영된다. 지난해 도입된 ‘장애인 등 편의지원 사전신청제’가 올해도 시행돼 필요한 경우 원서접수 기간 외에도 1월과 6월, 12월 등 3회에 걸쳐 사전 편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장애인 편의지원 시험장 선정 시에는 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인 ‘학교알리미’를 활용하여 장애인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보다 적합한 시험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5급·7급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평가가 면제되는 청각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종전까지는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이 대상이었다. 다만 앞으로는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데시벨(dB) 이상이면서 말소리 분별력이 50% 이하인 사람도 면제된다.
 

한편 재경직 7급과 조경직을 처음으로 공채로 선발해 관련 분야의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올해는 재경직 7급 10명과 시설조경직 5급 2명, 9급 7명 등 9명을 각각 선발한다.

조성주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두루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