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치열해진 공인회계사 1차, 결전의 장소는?

2020-02-03     안혜성 기자

한양대 제1공학관 등 7개 대학 11개 시험장 공개
전년比 1197명 늘어난 1만874명…4.94대 1 경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원자 증가로 한층 치열해진 경쟁을 치르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올 공인회계사 1차시험 고사장이 공개됐다.

2020년 제55회 공인회계사 1차시험은 오는 23일 한양대, 홍익대, 중앙대, 경성대, 계명대, 동강대, 우송정보대 등 7개 대학의 11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1교시는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경영학과 경제원론 시험이 치러지며 2교시는 13시 40분부터 15시 40분까지 상법과 세법개론이, 3교시는 16시 30분부터 17시 50분까지 회계학 시험이 실시된다.

응시자들은 매 교시 시작 30분전까지 시험이 치러질 교실에 입실해야 하며 시험 시작 5분전부터는 입실이 불가능하며 이후 과목의 시험도 치를 수 없으며 응시한 과목도 채점이 되지 않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응시표와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 단순 계산 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를 필히 지참해야 하며 특히 답안지 작성시에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한다. 필기구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할 경우 답안지 전산 채점기기에서 답안을 2개 이상 표기한 것으로 판독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시험실 내에는 시계가 비치돼 있지 않거나 비치돼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참고해서는 안 되므로 개인용 시계를 준비해야 하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답안지에 표기한 답안을 정정하기 위해 수정테이프와 수정액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답안지에 번짐이나 오염, 탈루가 발생함에 따라 채점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된다.

응시자는 각종 공고 및 응시표, 답안지 등에 기재된 유의사항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험 시작 전 문제를 풀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등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시험시간 중 시험실 내에서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 등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인회계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한편 이번 공인회계사시험은 2년 만에 지원자 1만 명을 돌파하며 수험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시험의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1197명이 증가한 1만 874명으로 선발예정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경쟁률은 4.94대 1(지난해 4.84대 1)이다.

최소선발인원이 지난해 1000명에서 1100명으로 증가하면서 최소선발인원의 2배수가량을 뽑는 1차시험 선발예정인원이 지난해보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나며 경쟁률도 상승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한층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이번 시험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4월 3일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