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배드파더스’ 무죄 판결 환영”

2020-01-22     안혜성 기자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인 문제임을 확인해줘”
아동 생존권 확보 위한 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배드파더스’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창렬 부장판사)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신상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자원봉사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수원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고합425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를 통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공개는 다수의 부모와 자녀들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도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이번 판결은 양육비 미지급 행위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단순한 개인 간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닌 공적인 문제임을 확인해줬다는 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익성 인정 범위를 넓혀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을 엄격히 하고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감추고 회피하면 양육자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현실에 주목했다. 실제로 한부모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이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러한 엄혹한 현실 속에서 양육자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들의 조속한 정비를 촉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여권발급 제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 양육비 미지급행위는 중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유럽에서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외국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형사처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나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 다수 발의돼 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재 계류돼 있는 양육비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아동의 생존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