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변시 석차 공개 환영”…“이제 문턱 낮춰야”

2020-01-14     안혜성 기자

“출신 학교에 따른 임용·취업 차별 완화될 것” 기대
“예비시험 도입해 문턱 낮추고 기초 법학 양성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수험생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법시험 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14일 “로스쿨 서열화 극복, 변호사시험의 투명성 제고, 알권리 확보라는 공익 측면에서 서울행정법원의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 판결을 높이 평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준모는 “이번 판결이 있기 전부터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하라고 주장해왔으나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석차가 공개될 경우 변호사시험의 서열화나 로스쿨 교육이 형해화될 것을 문제 삼으며 난색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사준모는 “로스쿨 제도는 출신학교에 따라 검사임용, 변호사 시장 취업 등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했다. 이로 인해 로스쿨 재학생들은 로스쿨에 입학하고도 계속 반수를 해서 서열이 높은 로스쿨로 다시 입학을 시도해왔다”고 지적했다.
 

사법시험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신 대학이 아닌 노력과 재능에 따라 법조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라는 것.

이들은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석차가 공개되면 변호사시험이 서열화된다고 주장하는데 자신의 노력과 재능에 따라 순위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노력의 재능의 결과까지 부정하는 법무부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위헌 결정을 언급하며 “헌재는 변호사시험 석차만 비공개할 것을 판시한 바 없음에도 법무부는 자의적으로 변호사시험 점수만 공개하고 석차는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며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되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변호사시험 석차가 공개되는 경우 로스쿨의 특성화 교육이 형해화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특성화 교육의 형해화 등은 변호사시험 성적이나 석차 공개 때문이 아니라 로스쿨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게 사준모의 생각이다.

사준모는 “로스쿨은 변호사 실무수습기간 6개월까지 포함해 3년 6개월 만에 법학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사법시험 시절 법학 이론 교육 4년, 사법연수원 실무교육 2년에 비추어 턱없이 짧은 기간”이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에 환영하는 뜻을 밝히면서도 사준모는 “로스쿨 입구 문턱을 낮춰야 한다”며 새로운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로스쿨 출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뿐 로스쿨 입구 문턱을 낮추는 것과는 무관하며 기초법학의 명맥이 끊기는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는다”며 “로스쿨 입구 문턱을 낮추고 기초법학을 양성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국회는 20대 임기 만료 전에 예비시험 제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