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부등법상 본인확인제 도입 무산 허탈”

2020-01-06     안혜성 기자

시무식서 ‘등기제도특별대책기구 신설’ 추진 밝혀
“변협·대법원과 협조해 부동산등기제도 개선할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법무사협회가 부동산등기법상 본인확인제 도입 무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지난 6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법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20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협회 집행부와 임원 등 30여 명의 참석자들은 신년을 맞아 법무사업계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 새해 업무에 돌입했다.

최영승 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동산등기법상의 본인확인제 도입이 무산된 것에 대해 허탈감을 나타냈다.
 

대한법무사협회

부동산등기법상의 본인확인제도란 타인이 인감 증명 등을 도용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사가 명의자나 대리인을 직접 대면해 본인 여부와 처분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전자등기 활성화 등의 추세와 맞물려 부실등기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본인확인제도 도입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협회장은 “12월 말 이사회에서 등기제도특별대책기구 신설을 결의해 현재 준비 중”이라며 “새해에는 변협과 협력하고 대법원과 긴밀히 협조해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을 안정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대한법무사협회는 한 해를 전망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로 ‘귀운개화(歸運開花)’를 선정했다. 이는 “운이 돌아와 꽃을 피우다”라는 뜻으로 협회는 “지난해의 사자성어였던 ‘서상운집(瑞祥雲集, 상서로운 기운이 구름처럼 모여들다)’에 이어 2020년 새해에는 모여든 운이 꽃을 피우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담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