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부담 더나...“선택형, 헌법‧민법‧형법만” 입법예고

2019-12-23     이성진

총점(1,660)은 유지…논술형 배점은 300→700점 확대
“수험생 불이익 최소화” 개정안 공포시 ‘2년 후’ 시행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총 4일간 방대한 과목과 분량으로 치르는 변호사시험에 대한 응시생들의 부담이 덜어질 예정이다.

현 변호사시험은 공법(헌법‧행정법), 민사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에 각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또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1개 과목에 대한 사례형으로 치른다.

하지만 향후로는 선택형 시험에서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빠지고 헌법, 민법, 형법으로만 시행될 전망이다. 대신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은 현행대로 실시하되 배점이 증가된다. 법률선택과목은 변경이 없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및 「변호사시험법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현행 변호사시험은 많은 과목에 대하여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하여 실시하고 있어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선택형 과목을 축소함으로써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하고 동시에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근본 배경을 밝혔다.

따라서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된다.

즉 각 과목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100점) 대비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현행 300%에서 700%로 상향하기로 했다.

심도 있는 검증을 위해 선택형 필기시험의 배점 감소분만큼 논술형 필기시험의 배점을 증가시켜 총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두고 내년 2월 3일까지 대국민 의견을 받는다. 누구나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등을 법무부 법조인력과 전화 02-2110-3389, 팩스 02-2110-0332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앞서 지난 11월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개선 위원회를 열고 수험생들의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과목 축소하는 방안을 내 놓은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결과이다.

당시 개선 위원회는 이 외에도 판례 출제 범위, 법률선택과목 개선, 5년 내 5회 응시제한, 시험고사장 확대, 노트북 활용 답안 작성 도입 여부,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 개선 등 여러 사안에 대한 검토를 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참고로 사법시험이 2017년 12월로 전면 폐지, 법조인 선발이 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됐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만 응시할 수 있다.

한편 한국보다 로스쿨 제도를 4년 먼저 출범시킨 일본은 변호사시험(신사법시험)을 현 한국 변호사시험과 매우 비슷한 방법으로 실시해 왔지만 2015년부터 선택형(단답형) 시험을 헌법, 민법, 형법으로 축소, 시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