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유럽연합조약‧유럽연합기능조약 완역본 출간

2019-12-23     이성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의 이호선 교수가 「유럽연합조약(TEU)」과 「유럽연합기능조약(TFEU)」 완역본(국민대출판부 刊)을 출간했다.

지난 2011년 11월에 초벌 번역을 한 뒤 수업용으로만 쓰다 5월부터 개정작업을 거쳐 책으로 내게 된 것.

이 교수는 “법제처 같은 국가기관이 번역하면 각종 용어가 그 쪽으로 정리될 것이지만, 이를 직접 완역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있었다”면서도 “다만 국가에서는 감감 무소식인데다 기왕 해놓은 초벌 번역이 아깝기도 해서 올해를 넘기지 말자는 각오로 서너 달을 다시 매달렸고 지루한 교정 끝에 드디어 책이 나왔다”며 발간 배경을 전했다.
 

또 기획처장, 성곡도서관장 등 학교 보직을 맡아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는 사이 만 8년이 지나버린 것에도 아쉬움을 덧붙였다.

이 교수는 “EU법은 대륙법과 영미법의 교차, 정책과 입법, 국가간 타협과 상생, 유연한 법적 사고, 공동체 전반의 경제, 사회적 분야를 두루 보게 한 고마운 존재”라며 “이 번역이 독자들에게도 단순한 조약 번역집으로 읽히지 않고 그런 시야와 통찰력을 갖도록 일조하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대에서 상법, EU비즈니스 및 국제통상을 가르치는 이호선 교수는 제31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1기), University of Leeds(UK) ‘EU 및 국제통상법’(LL.M 과정), 사법연수원 EU법 강사, 유럽연합대학원(EUI) 객원교수 등의 경력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