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오탈자, 로스쿨 재입학해도 변호사시험 응시 불가”

2019-12-23     안혜성 기자

“재응시 허용하면 국가인력 낭비 방지 어려워”
헌재도 같은 입장…늘어나는 오탈자 구제방안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헌법재판소에 이어 법원도 오탈자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입학해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호사시험 제7조는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로 변호사시험 응시기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로스쿨의 교육적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으로 응시를 제한하고, 장기간 수험으로 인한 국가인력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맞물려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상실한 오탈자가 급증하면서 또 다른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학 학부 4년, 로스쿨 3년, 변호사시험 수험 기간 5년 등 최소 12년간 막대한 등록금 및 생활비, 수험비용 등을 들여 공부를 했음에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오탈자들의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헌법재판소에

오탈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폐지하고 기존 오탈자들에게 소급적용하는 방안, 예비시험 등을 도입해 오탈자들의 응시를 허용하는 방안,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통한 합격률 제고 등의 여러 방안이 제안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은 로스쿨 재입학을 통해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재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 이어 법원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탈자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상실한 후 로스쿨에 재입학한 A씨가 “현행법에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하는 경우 변호사시험 재응시를 불허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제기한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응시를 허용하는 경우 장기간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들이 증가할 것이어서 국가 인력의 극심한 낭비를 방지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변호사시험이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지는 점 등에 비추어 석사학위를 한 번만 취득한 응시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헌재 2016. 9. 29. 2016헌마47 등)도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같은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국가인력 낭비 방지와 더불어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를 방지한다는 입법 목적을 근거로 들며 “응시기회제한 조항은 최초의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예정)시험으로부터 제한된 응시기회 내에 합격하지 못한 자에 대해 설사 로스쿨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변호사시험의 재응시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재차 헌법재판소에 제기돼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헌재가 기존 결정을 고수할지 “법조인이 되려면 환생 밖에 방법이 없다”는 오탈자들의 호소를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