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성 떨어지는 법무사에 개인회생·파산 허용 안돼”

2019-12-20     안혜성 기자

대한변협 및 전국지방변호사회 “법무사법 통과 반대”
“관련 형사재판 대법원 계류중…사법권 침해 우려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 사건 대리권을 명시한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14개 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의 권리보호에 역행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무사가 실제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유형을 명확히 하고, 법무사의 대리권을 규정해 업무 처리 시 각 단계별로 유사한 위임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전체회의를 거치며 처음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 비해 내용이 크게 축소됐다.

당초 제2조의 업무에 관한 규정 중 1호와 2호의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거나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검찰청에 제출하거나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으로 확대하고 이 외에도 기존에 작성까지만 적시됐던 각종 서류의 제출 대행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법무사가 경매 및 공매 사건에서의 상담 및 매수·입찰 신청,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 및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 신청, 강제집행사건 신청,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등의 대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지만 국회 본회의 상정이 결정된 수정안은 1호와 2호의 기관을 현행의 법원과 검찰청으로 축소, 각종 서류의 제출 대행을 허용하는 내용도 삭제했다. 각종 신청의 대리 등에 관한 부분도 개인파산 및 회생사건에 대한 신청만을 남겨두고 모두 삭제됐으며 파산·회생 사건에 대해서도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더해졌다.

대폭적인 축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업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무사의 법률전문성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검토하기에 부족하다는 게 변호사들의 주장이다.

대한변협 및 전국 지방변호사회는 “개인회생·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제도로서 개인회생·파산법은 신청, 심사, 판단 과정에 걸쳐 엄격한 요건을 설정해 놓았고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들은 오견에 적합한 서류 등을 구비해서 수차례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개인회생·파산은 단순한 기계적인 문서 작성·제출 작업이 아니라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업무인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달리 법무사의 경우 개인회생·파산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검토하기에는 법률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결국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관련 형사재판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점을 언급하며 “만일 현재와 같은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입법행위로 사법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해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 및 전국 지방변호사회는 “국민들에게 재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개인회생·파산 제도는 오로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원스톱서비스로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하다”며 “법체계에 맞지 않고 국민의 권리보호에 역행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

한편 대한변협 등이 언급한 형사사건은 법무사가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약 6년 10개월간 386건의 개인회생·파산 사건 등을 일괄 취급한 사례로 이에 대해 1심은 “변호사법 제109조 1호가 금지하고 있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업무처리의 ‘포괄성’을 문제 삼으며 변호사법 위반을 인정,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3억 23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법무사가 서류 작성이나 제출을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하지 않고 ‘사건 당’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사건을 맡아 관련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했다면 ‘실질적으로 대리’를 한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법무사개인회생파산비상대책위원회는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에 의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법원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이와 같이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이상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자문 등 부수되는 업무’를 할 수 있고, 실무상 오래 전부터 비송사건엔 속하는 개인회생 사건 등을 주된 업무로써 수행해 왔다”며 “법무사가 단지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 처리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비대위는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을 의뢰받는 경우 개인회생신청서,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모든 서류작성을 한꺼번에 수임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보정도 처리해 줘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런 업무 수행을 ‘사실상 대리’라고 하며 처벌하는 것은 더 이상 법무사의 업무인 법원 서류작성 및 제출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법무사제도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