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실련 “예비시험법안은 자한당의 친일본색 행위”

2019-12-12     안혜성 기자

“예비시험은 일본의 사법개혁 실패 사례” 주장
“진짜 희망 사다리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의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 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는 12일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는 자유한국당의 친일본색 행위”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예비시험 도입 법안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고비용, 학력 및 나이 차별, 주간 전일제 운영방식 등으로 인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이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준다는 취지로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수료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실련은 “예비시험은 사법개혁에 실패한 일본을 모방한 제도로서 사회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는

이들은 “로스쿨은 ‘다양한 사회경험을 갖춘 사람들을 법조인화 해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조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일본의 고시법조 기득권층은 이를 거부했고 그 방법으로 도입된 것이 예비시험”이라고 주장했다.

‘예비시험 합격자’라는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 로스쿨 출신을 2등 법조인으로 격하시키는 방식으로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의도가 예비시험 도입의 근저에 있다는 게 법실련의 생각이다.

법실련은 “예비시험은 사법시험 시즌2이며 국민들이 아닌 기존 법조인들에게만 유익한 제도”라며 예비시험이 도입 취지인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다양한 경력을 갖춘 이들의 법조인으로의 진입은 예비시험이라는 높은 장벽을 통해 차단됐다. 예비시험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고졸자도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로스쿨도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을 졸업해 입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시험 존치 당시에도 고졸 출신 합격자는 20여 명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2002년 이후에는 그 수를 손가락에 꼽을 정도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이 친일본색 자유한국당의 희망의 사다리인가”라는 의문을 던졌다.

법실련은 예비시험 도입이 아닌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진정한 희망의 사다리라고 보고 있다. 법실련은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으로 변질되면서 특별전형 합격자 및 지역인재들을 법조인으로 만들지 못하는 게 문제이며 이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통해 극복돼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낭설로 로스쿨 제도와 그 제도의 정착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해 배출된 법조인들을 모독하지 말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