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개편, 내년 5월부터 적용

2019-12-12     김민수 기자

급수 체계, 초·중·고급 → 기본·심화로 변경
’20 5회, ’21 6회 등 실시횟수 단계적 확대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2020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총 5차례 시행 예정인 가운데 47회 시험부터 시험 체계가 개편된다.

현행 한국사는 고급·중급·초급 등 3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2020년 5월부터 시행하는 시험부터는 심화·기본 등 2종류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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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후 시험에서 심화는 1~3급, 기본은 4~6급의 인증 등급을 부여한다. 기존 문제 유형은 큰 변동 없이 유지하여 시험 체계 개편에 따른 응시(예정)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이다.

심화시험의 난이도는 현행 고급시험보다 평이하게, 기본시험은 현행 중급시험보다 평이하게 출제할 예정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우리 역사에 관한 관심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역사 학습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육성하고자 2006년 첫 실시됐다.

공무원시험에서는 ▲7급 공채 2급 이상(시행 2021년) ▲군무원 7급 3급 이상 ▲군무원 9급 4급 이상 등 여러 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검정제로 전환하는 추세다.
 

특히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7년 43만 명, 2018년 47만 3천 명, 2019년 51만 5천 명 등 접수인원이 지속적 증가함에 따라 연 4회 시행하는 시험을 2021년까지 6회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편 후 공무원시험에서 한국사 인증등급을 몇 급으로 할지는 현재로선 미정이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을 보면 지난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인정하는 텝스(TEPS) 시험이 개편됨에 따라 5월을 기점으로 구텝스와 뉴텝스 인증점수를 각각 나눴다.

다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개편이 되더라도 심화시험이 고급시험보다 평이하게 출제될 것이기 때문에 7급 등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요구하는 인증점수는 2급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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