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예비시험 도입" 변호사시험법안 어떤 내용을 담았나?

2019-12-12     이성진

20세이상 누구나 응시가능...로스쿨 재·휴·졸업자 불가
선택형+기입형으로 실시하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5년내5회’ 삭제...변시‧예시 ‘응시기간·횟수’ 시행령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같은 당 의원 56명을 대표해 발의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공정, 부정의를 바로잡겠다며 자유한국당이 만든 ‘저스티스 리그’라는 기구에서 마련한 법안이다. 정용기 의원은 이 기구의 공동의장이기도 하다.

로스쿨은 입학자격을 학사학위자로 제한하고 있고 입학전형의 불투명성 및 고액의 학비로 인해 사회적 약자 층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는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무너진 사다리’라는 국민적 지적과 함께 대안마련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안 발의의 배경설명이다.
 

자유한국당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내용 중 돋보이는 점은 학력, 스펙 등과 무관하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로스쿨 제도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근간은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또 변호사시험에서의 낭인을 방지하고 학습효과 기간 등을 감안해 도입된 5년 내 5회라는 응시제한 규정 역시 로스쿨 제도 내에서는 유의미하다는 판단에서, 로스쿨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즉 로스쿨에 적을 두거나 두었던 이들은 예비시험을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법안 작업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논란이 있었지만 로스쿨과 예비시험은 별개의 제도라는 전제 하에서 로스쿨생 또는 그 졸업생들은 예비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설계한 것”이라며 “특히 오탈자 구제를 위해서라도 예비시험 응시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지만 이 역시 두 제도는 별개여야 한다는 원칙에서 오탈자들도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고 귀띔했다.
 

구성:

이어 ▲변호사시험법에서 ‘5년 내 5회’ 응시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하위 시행령에서 이를 정하도록 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응시기간 및 횟수를 제한할지 여부, 제한한다면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을 행정부가 나름 재량권과 융통성을 갖고 정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예비시험에서의 응시기간 및 횟수 여부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는 점이다. 예비시험은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 자격을 취득하는 길을 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에 합격한 자는 로스쿨 수료자와 동등하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에서처럼 응시기간과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근원적 의문에서 해법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굳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시험처럼 시험시행 기관 등에서 판단하라는 재량권을 준 셈이다.

다만 시행령에서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에 대해 ‘5년 내 5회’ 등과 같은 과도한 제한을 가할 경우, 기본권 제한에서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한계로 위헌의 소지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올 수 있어 보인다.

나아가 ▲시험과목 또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점도 주목된다. 어떤 과목으로 실력을 평가할지 여부를 행정부에 위임한 것으로 현실성, 효율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험과목은 대다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시험 과목 역시 법에서 정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위임입법 한계 일탈의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에 가장 이목이 쏠린다. ‘사법시험 폐지, 5년 내 5회 응시제한’을 골자로 하는 현 변호사시험이 2009년 4월 국회통과 과정에서 홍역을 치렀고 이후 10년간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 도입, 5년 내 5회 응시제한 여부는 우리사회의 뜨거운 논란거리였고 현재진행형이다.

사법시험 존치 등의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결국 법사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자동폐기 됐다. 그 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소속 56인의 의원만이 발의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제1야당 의원 절반가량만이 참여했고 당론으로의 채택도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또 20대 국회 회기만료(2020년 5월 31일)까지 불과 6개월도 채 남지 않은데다 본격적인 선거기간이 시작되면 법안에 대한 관심은 더욱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험로가 예상된다.

오신환 의원(바른미래당)이 2017년 12월 29일 대표발의한 예비시험 도입 개정안도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대동소이한 법안인 만큼 두 법안이 어떠한 조율을 통해 대안으로 성료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