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제1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 성료

2019-12-04     이성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이사장 전효숙)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제1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 날 수료식에서는 법무법인(유) 원 강금실 대표변호사가 축사하고 전효숙 이사장이 성실하게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들에게 개근상을 시상하고 수료증을 수여했다.

“젠더와 법 아카데미”는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지난 9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10주 과정으로 진행됐고 변호사 및 유관 업무 종사자, 젠더와 법에 관심이 있는 직장인, 학생 등 약 30여명이 수강했다.
 

강좌내용은 △젠더평등과 평등헌법(김하열 고려대 법전원 교수) △차별은 왜 금지되어야 하나(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가족법과 젠더(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의 의의와 재생산권으로서의 임신중단권리(박수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한국의 성폭력 법령체계와 미투(Me too) 운동(박은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여성주의 상담의 역사, 원리, 고유기술(김민예숙 춘해보건대 간호학과 교수) △직장내 성희롱의 판단과 예방 및 구제(박귀천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고용상 성차별 구제 제도와 사례(김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사회복지와 젠더(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인권, 평등, 예의와 존중(전수안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대표)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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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와 법 연구소’ 대표인 전수안 전 대법관은 마지막 강의에서 수강생들에게 인권 침해와 차별이 여전히 엄존하는 현실에서 방관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함께 해법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수강생들은 이번 강의가 젠더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데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