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오탈자 “우린, 전과자보다 못한가”

2019-12-03     이성진

법교육정상화시민연대 “5년5회 제한...법 제7조 폐지” 주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변호사시험에서 ‘5년 내 5회’ 응시제한으로 법조인의 꿈을 잃은 이들이 응시제한규정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오탈자로 구성된 ‘법교육정상화시민연대’(이하 법교육연대)는 3일 ‘로스쿨 졸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피한정후견인보다 못하다는 말인가’라는 성명서를 내고 오탈제도의 부당성을 내세우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법교육연대는 먼저 오탈자 실태 왜곡을 꼬집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했지만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의해 변호사시험을 평생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이 현재 678명이다. 하지만 이는 5번 시험을 다 본 사람만 계산하는 방식을 취한 것일 뿐 시험을 5회 다 치루지 않고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의 수는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

또 과잉규제를 지적했다. 다른 국가시험들은 형사처벌을 받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의 경우에만 응시제한을 하고 있고, 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응시를 허용하고 있지만 변호사시험은 졸업 후 5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평생 응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교육정상화시민연대’의

변호사시험법상 ‘응시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법교육연대는 “그런데,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되어 변호사를 할 수 없는 사람과 변호사시험에 5년간 5회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똑같이 응시금지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응시기간 및 횟수 제한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이에 대한 비판들이 많다”면서 “로스쿨제도에 따라 수천만 원 학자금까지 어렵게 받아가며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수많은 청년들이 무슨 중죄라도 지었다고 평생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는가”라고 했다.

이들은 “심지어 지난달 11월 27일 국무회의에서는 응시결격자였던 피한정후견인도 변호사시험 응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그런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가 경과한 사람만 계속 평생 응시금지자로 남아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법교육연대는 “이러한 폭력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입법부, 법무부,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며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당장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법교육정상화시민연대는 지난해까지 오탈제도 폐지운동을 펼치던 ‘평생응시금지자대책위원회’가 확대, 재편성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