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차 경찰 공무원시험 1,519명 최종합격

2019-11-29     김민수 기자

’20년 1월 중경 입교해 34주간 교육 예정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2019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에서 1,519명이 최종합격했다. 최종합격인원은 지방청별 추가합격인원 없이 공고에 나온 선발(예정)인원과 동일하게 선발됐다.
 

자료:

최종합격자는 2020년 1월 11일 중앙경찰학교 입교가 예정돼 있다. 합격자에게는 입교 전 지정생활관 및 준비 사항 등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지연 입교 시 지연 시간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므로 합격자는 반드시 입교시간을 엄수해야 한다.
 

지난

합격자 중 응급구조 관련 자격증 소지자(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법 강사, 대한적십자사 수상안전강사, 간호사 및 119구조대 근무경력자, 응급처치 관련 학과 졸업자 등)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자체 응급구조단으로 선발되며 가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다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입교 전 12월 20일까지 중앙경찰학교 학생계로 사전 연락이 필요하다.

이번 공채 합격자 중 일반순경은 중경 301기로 입교해 34주간 인권소양, 수사법률, 현장실무, 실습 등 교육을 받으며 101경비단은 302기로 34주 동안 일반순경 과정을 포함해 경호교육 등을 추가로 받게 된다.

최종합격자에게는 신임교육 기간 동안 적정 보수를 지급하고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다른 지방청으로 10년간 전보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