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입증제도 등 등기제도 개선 방안은?

2019-11-26     안혜성 기자

대한변협·법원행정처·대한법무사협회 의견 모아
26일 변협회관서 3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등기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 법원행정처는 26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제3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등기제도정책협의회는 대한변협과 대한법무사협회, 법원행정처의 주요 임원진이 한 자리에 모여 사법등기제도의 주요 현안 및 개선방향에 대해 협의하는 회의다.

지난 4월 법원행정처에서 첫 회의가 열린 이래 대한변협과 대한법무사협회가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방식으로 매년 3회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대한변협이 주관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이번 회의에서 법원행정처는 △본·지점 등기기록 통합방안 △전자신청 활성화 및 진정성 보장방안 마련 TF 활동경과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대한변협은 △등기소 전자출입증 제도의 보안강화 △보동산표시변경등기제도 개선방안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서 연계방안 등을, 대한법무사협회는 △각자대리와 등기의 진정성 강화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대한변협은 “각 기관과의 지속적인 상호협조를 통해 등기제도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