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열의 여섯 “공수처 설치 필요하다”

2019-11-25     안혜성 기자

서울변회 설문결과…“독립기구로 설치해야” 69%
‘검·경 수사권 조정’도 과반수 “필요하다” 응답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 열의 여섯이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5일 소속 회원 1만6242명을 대상으로 검찰 개혁과 관련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대해 지난 10월 4일부터 20일까지 약 2주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개업회원 대비 9.16%에 해당하는 1488명이 설문에 응답한 가운데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77.15%의 응답자가 공감했으며 특히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57.46%(불필요하다 33.8%)로 우세한 모습을 나타냈다.
 

공수처의 소속 등과 관련해서는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69.02%로 “법무부 등 특정 부처 소속으로 두는 이 타당하다” 5.51%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수처가 공소 제기 및 유지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65.12%로 반대 의견34.88% 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을 조금 넘기며(51.81%) “불필요하다”는 의견(i34.12%)에 비해 많은 지지를 받았다.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검사의 직접수사를 제한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55.04%)이 현행 유지 의견(44.96%)보다 높게 나왔지만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과반(50.27%)을 차지하는 등 수사권 조정에는 찬성하더라도 수사지휘권의 폐지 자체에는 반대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에 대해서는 “경찰의 1차 수사 결과 불기소의견일 경우 해당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68.55%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검사에게 송치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71.03%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 장치로써 “보완수사요구권(31.99%)”, “사건송치요구 및 경찰의 송치의무(30.91%)”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변회는 “경찰의 1차적 수사에 대한 검찰의 최종적인 판단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분석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가능력 인정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과반(55.04%)을 차지하며 “반대” 의견(25.13%)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인권신장 측면에서 자백 위주의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점에 많은 변호사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서울변회는 “종합적으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 의견이 다수였던 것은 변호사들이 수사권과 공소권이 검찰에 집중된 현행 체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들은 검찰 개혁이라는 방향은 지지하되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있어서는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수사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안 입법과정에서 변호사단체에 대한 의견조회가 없었을 뿐 아니라 공청회도 열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수사과정 일선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법안의 의미는 물론 시행 이후의 여파 등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충분한 법률전문가 다수의 총체적 의견이 만큼 국회 등 관계기관은 이에 대해 깊이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