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스쿨 입학생 출신대학·연령, 비공개 대상 아냐”

2019-11-18     안혜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경희대로스쿨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사준모 “로스쿨은 실패한 제도, 우회로 마련하라”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 및 연령 등은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 14일 사법시험 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이 경희대학교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2019년 경희대학교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현황 및 연령별 현황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로서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사준모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2019년 입학생의 출신대학과 나이 현황’을 파악하려 했으나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는 교육부의 권고사항으로 각 로스쿨이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야 했다.
 

서울행정법원

이에 사준모는 출신대학과 나이를 공개하지 않은 로스쿨들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그 결과 21개 로스쿨이 2019년 입학생들의 출신대학을 공개했고 14개 로스쿨이 2019년 입학생들의 나이를 공개했다.

하지만 경희대 로스쿨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등을 사유로 들며 거부처분을 내렸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 감독, 시험 등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를 허용하고 있다.

또 제7호는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준모는 이에 불복, 지난 4월 경희대 로스쿨을 상대로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현황과 연령별 현황에 대한 것일 뿐 구체적인 평가기준이나 평가점수가 반영돼 있는 것은 아니며 △이미 결정된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현황과 연령별 현황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시험이나 입학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을 들어 경희대 로스쿨의 2019년 신입생의 대학 및 나이 현황이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보였다.

또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및 나이 현황을 공개하는 것이 로스쿨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 및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 △전국 대다수 로스쿨 그 동안 이와 같은 정보를 공개해 온 경위 등도 고려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준모는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및 나이 현황 등의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함으로써 전국 25개 로스쿨은 이 사건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유사 소송에서 패소해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겪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

아울러 앞서 공개된 각 로스쿨 신입생의 출신대학 및 나이 등이 SKY 및 서울 소재 로스쿨 인가 대학 출신, 30세 이하 등으로 편중된 사실을 지적하며 “학벌주의를 철폐하고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이들을 법조인으로 선발한다던 현행 로스쿨은 실패한 제도다. 정치권은 20대 국회에서 사법시험 부활이나 예비시험 등의 로스쿨 우회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사준모는 경희대 로스쿨 외에 신입생들의 대학 및 나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인하대, 중앙대, 건국대에 대해 지난 5월 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했다. 이 중 중앙대와 건국대 로스쿨은 의무이행심판청구서를 송달받은 후 정보공개 의사를 밝히며 청구 취하를 요청했고 사준모는 이에 응해 청구를 취하했다. 인하대 로스쿨에 대해서는 아직 의무이행심판 재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