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개선만으론 공정성 기대 어려워, 사법시험 부활해야”

2019-11-07     김민수 기자

대한법조인협회, 예비시험도입 및 사법시험 부활 주장

공론화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 등 적극적인 활동예고

# “현재 법조인양성제도는 2017년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면서 로스쿨 제도로 일원화 돼있다. 로스쿨을 나오지 않고 법조인이 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올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었으나 로스쿨 제도는 아직도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법조인양성제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인양성제도가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만으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만큼 대안으로 예비시험을 도입하되 더 나아가서는 사법시험을 부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2016년 주요 로스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관련 행정소송 제기 △2017년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고발 △2018년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마지막 헌법소원 △2019년 로스쿨 교수의 논문대필 강요 의혹 진상규명 촉구 등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감시자 역할을 자임해 왔다.
 

최건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로스쿨 입시부터 수료 후 취업까지 이른바 외부로 공개되어 오지 않던 깜깜이 운영에 점진적 개선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는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설정되어 국민의 일부는 법조인이 될 기회조차 가질 수 없도록 만든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법조인협회는 “해결책으로 예비시험을 도입하되 결과적으로는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해 법조인양성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사법시험 부활과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에 긍정적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공정과 정의의 가치 실현을 위해 사법시험 부활과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의안번호 2011109) 그 주된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로스쿨을 갈 수 없는 국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과 관련한 법안들이 상당수 발의되었으나 대부분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으며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예비시험도입 과정에 있어 얼마나 높은 난관에 봉착했는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한법조인협회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대국민 여론을 조성 △내년 총선과 관련해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의원에게 예비시험도입과 사법시험 부활 취지 설명 등을 통해 공론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로스쿨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공정한 법조인양성제도를 기대할 수 없다.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드는 것이 공정성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며 “예비시험도입이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약 1,700여명로 구성된 단체로서, 2016년 단체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바람직한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