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부입법 등 법제업무 효율적 추진 방안 모색

2019-11-06     이성진

지난 5일 41개 중앙행정기관과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행정기본법 제정, 2020년 정부입법계획 수립 등 공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41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등과 함께 ‘2019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부혁신을 위해 범정부적 추진이 필요한 법제 현안에 대해 각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주요 법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자리였다.

특히, 법제처는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행정 법령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과 기준을 세울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각 부처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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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 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입법 추진을 위해 ‘2020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지침’과 ‘2019년 법제업무평가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고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관계 기관 의견수렴 및 제시의견에 대한 검토·회신 의무, 우회입법 지양 등 지속적으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그 외 법제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차별법령 정비, 법령해석 업무 처리, 비공개 행정규칙 발령 관리 등과 관련해 각 부처의 협조도 요청했다.

법제처 한영수 법제정책국장은 “각 부처 법무담당관이 정부 내 입법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적극행정 등 국정운영 전반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회의에서 논의된 범정부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또한 각 부처 법무담당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