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위협 행위, 과적·과승이 가장 많아

2019-10-29     김민수 기자

과적·과승 16.4%, 항계 내 어로행위도 12.9%

관계자 “해양안전 정착할 때까지 강력처벌”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199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3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낚싯배 이용객 증가와 어선 조업시기에 맞춰 선박의 종류별, 사고 원인별 현황 및 최근 3년간 월별 해양사고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 특별단속(‘18. 10. 1~10. 19)에서 적발한 114명보다 102%가 증가한 231명이 검거됐다.
 

검거 대상자 중에서는 과적·과승이 38명(16.4%)으로 가장 많았으며 항계 내 어로행위 30명(12.9%)과 음주운항 및 무면허운항이 각각 14명(9.5%)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검거사례를 보면 어선 선장 A(56)씨는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업을 했고 예인선 선장 B(51)씨는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타기를 잡고 운항하다 적발됐다.

또한 소형어선(1.98톤)의 선장 C(84)씨가 승선정원이 2명 임에도 6명을 초과한 8명을 승선시켜 낚시 중 적발되었다. 특히 2톤 미만의 소형어선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는 경우 선박의 평형성이 감소하여 쉽게 뒤집히는 등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해양경찰은 올해 초부터 ‘5대 해양 부조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였다. 단속 결과, 올해 들어 9월 30일까지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1,385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785명을 검거하였다.
 

이상

이 중 과적·과승이 315명(17.6%)으로 가장 많았고, 불량기름 유통 및 사용이 176명(9.85%), 선박안전검사 미수검이 149명(8.34%), 음주운항이 90명(5%), 선박 불법 증·개축이 57명(3.19%) 순이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이후에도 선박의 불법 증·개축, 무면허·음주 운항, 과적·과승 등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 실시하겠다”며 “해양에서의 안전이 정착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